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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1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악수를 거절당하자 명패를 들었다

놓았고 그로 인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와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D와 E의 진술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며, 목격자인 J, K, L, N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CCTV 화면 및 CCTV 영상 CD(C 사무실 CCTV, 여수경찰서 정문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명패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든 사실 및 그 후 현관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피고인이 머리와 손을 크게 휘두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유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정을 모두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