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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3: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나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주인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위 E이 위 1번방 입구에 서서 주점 업주를 부른 다음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부딪치게 되자,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등 4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