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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정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돈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고, 피해자 E는 정읍시청으로부터 동식물관련시설( 돈사) 신축공사 허가를 득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이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가 시공 중인 돈사 신축공사를 반대하며 평소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5. 8. 4. 오전 경 정읍시 F에 있는 돈사 공사 건축 현장 진입로에서 돈 사가 운영이 되면 악취와 오염으로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차량 G 포터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진 출입로에 주차 하여 막아 놓고, C은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D는 그의 아들 H 소유의 I 포터차량을 공사현장 진 출입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오전 경 정읍시 F에 있는 돈사 공사 건축현장 진입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 소유의 G 포터차량과 트랙터를 공사현장 진 출입로에 막아 놓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 알림, 건축관계 장변경신고 필 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