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품질 팀 이사이 자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 여, 17세) 의 상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20 경 밀양시 E 아파트 328호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2003년 경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행위 태양도 서로 다른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