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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50g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