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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재나34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에 따라 재심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임. 2. ① 원고가 2016. 12.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 법원은 2017. 10. 24.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10일 이내에 7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마146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2.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원고가 2018. 3. 15. 위 대법원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기산하여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