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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7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1,42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과 사이에 C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상해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고, 피고는 D 엑시브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피고는 2014. 9. 5. 03:33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부경찰서 방향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대구 남구 대명로 222 앞산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61~70km 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3) 때마침 E은 그곳에서 F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소재 안지랑네거리 방향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피고 오토바이와 서로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몬테기아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일실수익, 치료비 등의 보험금 47,361,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기타 대인, 음식관련 서비스업에 종사, 월 소득액 2,069,450원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