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9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7. 9.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H, I은 2008. 2. 28. 피고 B으로부터 E의 주식을 주당 75,000원에 각 20,000주씩 1,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피고 B이나 H, I이 원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피고 B이 위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H이 매수한 E의 주식 20,000주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2008. 5. 22. H, I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은 위 확약서에 이해당사자로 날인하였다.
2008. 5. 22.자 확약서 H 및 I은 B으로부터 2008. 2. 28. E의 주식 40,000주를 인수하였고, 2009. 3. 31.까지 B이 H 및 I의 E 지분 40,000주를 30억 원에 재인수하기로 하였다.
2009. 3. 31.까지 B이 H과 I의 E의 지분 40,000주를 인수하지 못하면 2009. 6. 30.까지 C이 H과 I의 E 지분 총 40,000주를 총 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다. 피고 C은 2011. 7. 12. I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확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2011. 7. 12.자 확약서 B으로부터 2008. 2. 28. E 주식 20,000주를 I이 1,500,000,000원에 인수하였고, 인수조건은 B이 2009. 3. 31.까지 1,500,000,000원에 재인수하기로 하였으며, B이 재인수 못 할 경우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이 2009. 6. 30.까지 인수하기로 개인보증 및 회사보증을 하였던바, 약속 불이행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확약한다.
1. E회사 I 보유지분 20,000주에 대하여 1,600,000,000원으로 2012. 8. 31.까지 인수하도록 한다.
2. 정산 처리 절차 1) C 책임 하에 ㈜J에서 2011. 7. 31.까지 ㈜K에 700,000,000원을 투자하도록 한다. 2) I은 ㈜L에서 보유하고 있는 ㈜M 지분 53.1%를 1,350,000,000원에 인수한다.
3 C은 ㈜M 지분 53.1%를 매수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J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