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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4고단2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1: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상록구 C 앞길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01: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피고인은 통행이 금지된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영상기록장치 캡처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