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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정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 통역센터에 수화를 배우러 다니면서 그곳에 위 협회 관계자들 및 시청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위 협회 D시지부장인 피해자 E이 협회 운영을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 08:26경 F아파트 나동 16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로 인해 감사 및 징계를 받거나 통역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시의 농아인들을 대표하는 책임자(E)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무책임한 대화 그리고 떳떳하다는 행동까지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 17: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통역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2. 7. 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