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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16931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2. 2.부터 아래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을...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