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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1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1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D이 F 소유의 화성시 G 임야 3,236㎡, H 임야 204㎡, I 임야 3,236㎡를 총 9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2,000만원, F으로부터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위 D에게 “토목공사 허가증을 찾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인 위 F이 이미 토목공사 허가증을 발급받은 상태였고 이를 갱신하는 데에도 별다른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피해자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30만원의 이자를 주고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는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월급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아파트 대출금 2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 또한 매달 130만원 정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