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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2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4. 24경까지 24일 동안 광주 일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B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 C( 여, 16세) 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찜질 방 등에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2017 고단 2628). 2. 피고인은 2017. 3. 8. 12:00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그 옆 옷걸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8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미신고 실종 아동 보호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중학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다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그 밖에 절도 피해 액수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