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8. 06: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왼팔 상박부에 태극기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쪽으로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문신 부분을 지졌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인근 F고 뒤편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 ~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상완부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