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07435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0. 22.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B 제조/납품’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은 2015년에 전력화된 신형 공지위성통신 무전기와 위치보고접속장치(PRE, Position Reporting Equipment) 간의 데이터 전송 연동이 가능한 케이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에 관한 제품사양서(갑 제3호증의 3)에는 ‘현재 PRE는 Rx, Tx, Gnd만으로 신형공위성무전기 RTS 자동제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하 ‘RTS 조건’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전체 물량 납품 이전에 이 사건 물품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견본품에 관한 사전검사 합격 후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견본품 사전검사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여져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5. 10. 29.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견본품 사전검사일자는 2015. 12. 4.이고, 납품일자는 2015. 12. 21.까지이다.

마. 이 사건 계약은 두 장비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두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수요군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견본품 사전검사일이 촉박함에도 원고로부터 연락이 없자, 이 사건 계약의 수요군 측 담당자인 상사 E은 2015. 11. 9. 원고 측에 연락하여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