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05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노숙할 곳을 찾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입간판을 밀치고 살피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6개월 입원 후 퇴원했는데도 환청이 들려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면서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