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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12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3. 14.부터 199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