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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22359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김천시 B 임야 외 5필지 합계 면적 24,0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심의의견 이 사건 신청지는 주요도로[중앙선이 있는 2차선 이상(왕복)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3. 23. 김천시 예규 제4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아무런 법령상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오로지 위와 같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그 지목이 임야와 답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과는 1km 이상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주변지역은 그 자체가 산지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수려한 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