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주행시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