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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69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인등기부는 전자기록화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8. 1. 1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C건물, D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관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한 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