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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면서 2개월을 사용하는데 매일 10만 원씩 사용할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5. 6. 9. 17:00경 대구 동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내역, 입금증,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