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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제빵에 사용하는 기구나 작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식품 위생법 제 3 조 위반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 4 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제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운반, 진열, 조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4:05 경 위 C 제빵공장 내에서, 단팥빵 및 카스 테라 등 빵 류를 제조함에 있어서 위생적인 설비와 공정을 통해서 제조해야 함에도 세척을 하지 않아 부패된 식재료가 묻어 있는 기계 및 조리기구, 냉장고, 용기 등 불결한 설비를 사용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빵 류를 제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체계 식품 위생법 제 2조는 ‘ 식품’, ‘ 식품 첨가물’, ‘ 기구’, ‘ 용기 ㆍ 포장’ 의 의미를 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조 제 3 항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일괄하여 ‘ 식품 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 식품 등’ 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