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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4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21:14경부터 2014. 1. 2. 09:0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용 요금을 이복오빠가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1,9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와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계산 화면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 보고, 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한 횟수가 약 40여 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금액의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주문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