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1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광고를 부착한 차량 4대를 상당한 기간 도로 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차량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2년 경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