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847 | 양도 | 1995-06-07
국심1995전0847 (1995.6.7)
양도
기각
처분청이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국심1994부486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O 대지 197㎡(이하 “쟁점토지”)를 81.7.24 취득하여 91.2.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7,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 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및 같은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조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다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법 제8조 및 같은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심 94부4868, 95.2.13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