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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필로폰 투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필로폰 소지 사실을 밝히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여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