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9:50 경부터 같은 달
3. 00: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맥주 15 병, 종업원 3명 봉사료 등 합계 8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6 고단 20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