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5285
임가공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당사자들의 주장’과 ‘3. 판단’ 사이에 아래와 같이 준거법 합의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 후 아무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심에서의 주장을 원용하고만 있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은 필리핀국 법인인 원고 회사가 국내에서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완성된 의류를 납품하고 그 임가공비를 구하는 사건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사후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