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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PC 방’ 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22:20 경 위 PC 방을 찾아온 손님에게 게임 물인 ‘ 반지게임’ 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머니 3천만 원을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