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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9.26 2013가합606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

이유

...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피해입증자료는 유류피해와 관련한 사진, 동영상 등의 유류피해 객관적 증빙자료, 조업사실 입증자료는 맨손어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계산서 등 법적 증빙자료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②, ③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사고 이후 맨손어업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피해 신고자 또는 어촌계원인자 ③ 유류피해를 입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사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피해 신고자 -주소지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있을 경우 거주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 -주소지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는 이장ㆍ어촌계장의 보증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 후 인정 *유류피해지역 여부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양경찰청, 피해지역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 *주소지가 어촌계 업무구역에 있을 경우라도 교육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 직장인은 제외(피해지역 자치단체) *맨손어업 조업사실 여부는 국제기금 측 조사업체에서 면담시 확인

다. 조사대상자 선정 주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피해지역간 갈등 최소화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조사 업체에서 선정

다. 태안군은 2008. 10. 7.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속한 원북ㆍ이원피해대책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산ㆍ태안 지역에만 약 14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