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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도17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