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4.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뒤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나,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