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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6가단9144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망 D 및 성명 불상인 4인(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03. 11.경 공동으로 파주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답 344㎡, G 잡종지 2,681㎡ 및 H 답 1,000㎡를 매수하고,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등 개발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전매차익을 투자지분(원고의 지분은 4/15이었다)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은 망 D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03. 11. 5. 원대식으로부터 그 소유의 G 및 H 토지를 55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I으로부터 그 소유의 F 토지를 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매매에 따른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 5. 각 경료되었다.

다. H 토지는 2011. 5. 19. F 토지로 병합되었고, F 토지의 지목이 2011. 1. 17.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G 토지는 2012. 7. 20. F 토지에 병합되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병합된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C의 처인 J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3. 31.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은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 가운데 원고의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