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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정4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D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 구입자금 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며 대출 원금 19,90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36개월 간 연이율 19.9%를 적용하여 매월 738,542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 가액을 1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 HS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포함한 채권을 승계 받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이 승용차를 보전, 관리 하면서 할부금 연체 시 그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물인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내용 증명 및 문자 메세지,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채권 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장, 채권 양도 통지 공고,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