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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1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D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를 매수한 뒤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마치 위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 입주권 내지 상업 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에스에이치공사 명의의 ‘ 손실 보상액 명세’ 공문을 제시하면서 ‘ 내 명의로 서울 송파구 D 비닐하우스 435㎡ 가 있다.

5,000만 원에 위 비닐하우스를 구입해 두면 2년 후에 상가 입주권 또는 상업 용지 등 16.5㎡ 이하 지분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니 나중에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라’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 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고 ‘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의 영농 자는 나중에 사무실을 분양 받는 것이 확실하니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실제로 경작한 사실도 없었고 2008. 10. 23. 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H 토지 등의 소유자 보상 협의 통지 안내’ 공문을 수령하고도 2009. 1. 9. 경까지 보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인우 보증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 입주권 내지 상업 용지 분양권을 지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9. 8. 13. 경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