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542 | 부가 | 1989-07-05
국심1989중0542 (1989.7.5)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어음을 보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OOO OO에 소재하는 피복장비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OO(사업주 : OOO)으로부터 87.3.31-87.5.26사이에 피혁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25,752,300원, 부가가치세 12,575,230원)를 수취하고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8.10.16자로 청구법인에게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55,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4 심사청구를 거쳐 8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 OOO으로부터 87.3.31부터 87.5.26 기간중에 피혁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125,752,300원, 부가가치세 12,575,230원)를 가공거래자료로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OOOO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거래대부분을 청구법인 발행어음으로 지급한 바 있어 실물거래사실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위 OOOO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 OOO은 87.1.23 이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OOO도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어음을 보더라도 OOOO OOO과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수사결과 “세무자료상인 청구외 OOO이 87.1.22부터 87.9.20까지 OOOO OOO명의로 총 70매, 액면 670,085,3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특수OOOOOOOOOO호 87.10.2)”하였다는 통보내용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OOOO OOO으로부터의 이 건 피혁 매입세급게산서 4건 공급가액 125,752,300원의 해당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불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 OOO과의 거래시 위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청구법인 발행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됨에 불구하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 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청구법인 발행어음사본을 보면 이면 배서란에 OOOO OOO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실제거래임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 OOO도 이 건 세금게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88.6월 OOO의 진술서), 달리 위의 사실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4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