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4노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화기를 휘두른 것이 다소 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과잉방어적 측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