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 앞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E(30 세) 과 순경 F(27 세) 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 E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