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252 | 소득 | 2016-05-02
[청구번호]조심 2016서1252 (2016. 5. 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에게「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청구인이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81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OOO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7.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가산세】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괄호 생략)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나. 처분청은 2015.12.17.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중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5조 제1항의 과태료(50%)가 부과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5%)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