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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손이나 팔이 닿은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했다는 추행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범인으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접촉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넘어진 경위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소를 계속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