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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541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B 및 C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3. 5.경 삼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 지상의 주문진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48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삼산건설은 2013. 5. 24. D과 공사금액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D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 시공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인 2013. 5. 23. ‘건축주(피고)는 위 공사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철근 물량에 대하여 삼산건설이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될 경우 우리은행에서 지급되는 기성고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삼산건설은 2013. 6. 18.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2, 8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5. 25. 19,760,000원 상당의 철근을, 2013. 6. 13. 20,520,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 6. 13. D의 아들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철근을 인수하였다.

삼산건설은 골조공사비 잔금으로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골조공사 중 철근대금에 관하여 직불동의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삼산건설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