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1 2018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42]

1. 2018. 6.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7:10 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를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마치 몸이 불편한 것처럼 무릎을 절뚝거리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물건을 들어야 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이천시 E에 있는 작업장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 뽀뽀 해 줄 수 있니

앉아 봐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30 경 이천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람을 아는지 묻는 등 마치 사람을 찾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고리를 돌리면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그 이후에도 약 1분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8.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8:13 경 이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