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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50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7. 10. 9.경 부산 동래구 C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에게 월 급여 150만원과 마사지 요금의 10~15%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2017. 10. 9.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여성 총 6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으니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해 주면 자신이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B이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재차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대신 처벌을 받음으로써 단속 이후로도 B이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2017. 3. 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 대신 카안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직원 채용면접을 보기도 하는 등 B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단속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