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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N, O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O의 휴대전화기를 땅에 떨어뜨려 손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0. 2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N, O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K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약 9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