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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1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행사를 위한 서비스와 이에 부수한 재화의 공급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고,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설계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 상조회원의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 2. 9.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이하 ‘지점장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말경까지 원고 회사 대전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설계사 위탁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8. 동종업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업체(동 업체의 영업, 회원모집 등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의 회원을 동종업체로 이적시키거나 또는 이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9.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체”로 전직한 경우 제20조(위약금) 제6조 제4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설계사는 위반행위 직전 6개월(제19조 제1항 제9호 위반의 경우는 위탁계약 종료 전 6개월) 동안의 수당 합산액과 금 1,000만 원 중 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점장 업무약정 제1조(위임업무) 지점장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점(지점장이 관리, 운영하는 지점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설계사(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상의 설계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영업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