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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7169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단순히 청구 기각만을 구할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사실이 없는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이에 “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기재된 준비 서면을 2021. 3. 8.까지 제출할 것” 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21. 2. 15. 자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