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1. 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2013. 7. 6.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 1.자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수사기록 제35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K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점, ② 곧이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점, ③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피해자를 꾸짖고 피해자가 선을 본 남자에게 전화를 할 것을 강요하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부서졌다며 피고인을 원망하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단식 중으로 막걸리를 마시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파일에서 들리는 피고인의 음성과 말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7. 6.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