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평소 제한속도를 어기면서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아 경찰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었고 때마침 경찰버스가 지나가자 이러한 사정을 말하려고 경찰버스를 막은 것 뿐이다. 그런데도 의경 F은 피고인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촬영을 하였다. 이러한 F의 행위는 피고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후단 ‘제지’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즉시강제 조치이므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되어야 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불법 촬영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한 의경 G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갓길로 끌어내려 하였던 경찰관 H의 행위도 위와 마찬가지로 ‘제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찰관 I의 목덜미를 잡은 것은 위와 같은 위법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고, 경찰관 J이 이를 제지한 것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적극적인 폭행도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모두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