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 피고의 2015. 3. 21.자 정기총회에서 한 제7호 의안 중 회장 선출의 건에 대한 결의 는...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총회에서 종중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3. 9.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종회 규약 제13조 제1항 제3, 4, 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회장 입후보 자격 상실 결정을 하고, 2015. 3. 11. 원고에게 자격 상실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기존 회장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총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투표 없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총회의 감사 선거에는 D, E, F가 출마하여 D, E가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제7호 의안). 라.
이 사건 총회에서는 각 소종파별로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인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이사 추인 결의도 이루어졌다
(제8호 의안). 마.
2012. 2. 25.자로 개정ㆍ시행된 피고 종회 규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임직원의 선임)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총회에서 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 득 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 집행 중인 자
3. 부당한 사실로 종중을 상대로 법에 따라 소송한 자가 법 판정으로 패소한 사실이 있 거나 종중을 부정한 자
4. 정당한 집행부를 부정하고 불법으로 유령종중을 조직 또는 동조한 자
5.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6조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