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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397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3]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하여 그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소유의 다방시설, 비품 등을 임차건물내에 존치시켜 두는 방법으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원래의 임대차계약의 용도에 따른 다방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상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영기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성자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393,549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기재 건물중 지하실 건평 53평 9홉 내의 별지 2기재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지하실 건평 53평 9홉을 명도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기재 건물중 지하실부분 건평 53평 9홉 내의 별지 2기재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지하실 건평 53평 9홉을 명도하고, 금 3,000,000원 및 1982. 8. 8.부터 위 지하실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별지 1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위 건물중 지하실 건평 53평 9홉을 임차하여 별지 2기재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길문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2. 12. 원고에게 위 지하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료는 월 금 300,000원, 임대기간은 명도일로부터 12개월, 용도는 다방영업으로 한정하여 피고가 시설한 물건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된 임차보증금중 금 12,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1980. 4. 8. 위 지하실을 명도받아 다방영업을 하면서 1980. 4. 8.부터 임대기간만료일인 1981. 4. 7.까지 4개월분 임료합계 금 1,2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이혜봉의 증언부분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1981. 4. 7.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지하실을 명도하고 위 지체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가 1981. 4. 8.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월 금 300,000원의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동근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위 증인 이동근의 일부증언(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다방영업을 하다가 소외 이동근에게 1981. 5. 19. 이를 임료 월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한 사실, 위 이동근은 같은날 피고로부터 위 지하실부분을 다방영업시설, 비품등과 함께 명도받아 그때부터 다방영업을 하였으나 임료는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동안 원고에게 임료전액을 지급한 다음 1982. 3. 18.경 다방영업을 끝내고 위 지하실부분에서 퇴거하면서 다방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두는 방법으로 폐쇄시켜 놓은 채 피고에게 인계하여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같은 곳에서 다방영업을 사실상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이동근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소유의 다방시설, 비품등을 위 지하실부분내에 존치시켜 두는 방법으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원래의 임대차계약의 용도에 따른 다방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상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이동근이 위 지하실 부분에서 다방영업을 하였던 1981. 5. 19.부터 1982. 3. 18.까지는 물론 1982. 3. 19. 이후에도 피고가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1981. 5. 19.부터 1982. 3. 18.까지는 원고가 입은 손해도 있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1981. 5. 19.부터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으나 다만,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서 피고가 다방영업을 하였던 1981. 4. 8.부터 같은해 5. 18.까지는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여 다방영업을 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기간의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반환할 금액은 금 406,451원(금 300,000원×1과11/31,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위 지하실명도의무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중 연체임료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2,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체임료 금 1,200,000원과 임료상당부당이득 금 406,451원 합계 금 1,606,451원의 지급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무액에서 피고의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무는 금 10,393,549원이 남고, 한편 피고는 1980. 12. 15.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중 금 6,000,000원 부분을 소외 이숙렬, 윤영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된 채권 금 6,000,000원 역시 위 잔존보증금액수에서 공제하여야 될 것인즉 이를 공제하면 금 4,393,549원이 남게되니 결국 피고의 위 지하실명도의무는 원고의 금 4,393,549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겠다.

피고는 또 위 자하실에 다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하에 천정, 벽체등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그 공사비로 금 5,786,8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시설물들은 임차목적물인 위 지하실의 객관적 가치를 증사시켰을 뿐 아니라 그 가액이 존재하므로 위 비용의 지급이 없으면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다방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한 바, 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393,549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기재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지하실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